법률은 입법권을 가진 입법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제정, 개정 및 반포하고, 국가 강제력으로 시행을 보장하는 규범의 총칭이다. 기본법과 일반법을 포함한다.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를 포함한 법률부문은 다른 법률부문보다 높은 국가근본법으로 국가제도와 사회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시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국가기구의 조직과 활동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은 헌법에 종속되는 강제성 규범이며 헌법의 구체화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 국민의 근본 제도이다. 중국 * * * 산당 지도자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인대에게 책임을 지고, 인대감독을 받았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