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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분쟁에서 재산을 보존하는 방법
《 최고인민법원 특허 분쟁 사건 적용 법률 심리 규정 》 제 13 조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특허권에 대한 재산보전을 할 때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협조집행통지서를 보내 집행에 협조해야 할 사항과 특허권 보존 기한을 명시하고 인민법원 판결을 첨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권의 보존 기간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협조 집행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며, 한 번에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특허권에 대해 계속 보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존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지원 집행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보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배달되지 않은 경우 특허권으로 간주되는 재산 보전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인민법원은 담보특허권에 대해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품질권자의 우선권은 보전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허권자와 정식 사용자가 체결한 독점 허가 계약은 인민법원의 특허권에 대한 재산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미 보존된 특허권은 인민법원이 중복 보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