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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에서 3 척의 비 소유 선박의 확인 및 처분 방법
우리나라 수역의 정상적인 관리질서를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 선박의 성격을 정확히 인정하고 밀수, 불법 운송, 불법 어업, 불법 모래 채취, 밀수 등 각종 수상 위법 범죄 활동을 엄중히 조사하여 단속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내하교통안전관리조례'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첫째,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삼무' 선박으로 인정될 수 있다.

1. 선박은 법에 따라 선명, 번호, 증명서 및 선적항을 취득하지 않았다.

2. 선박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법에 따라 취소, 취소, 철회, 취소 또는 연기되지 않습니다.

3. 선박 소유권 등록은 이미 취소되었다. 취소 원인은 소멸, 실종, 침몰, 해체, 파괴 또는 생산 종료이다.

둘째, 불법 어획에 대한 행정처벌은 다음과 같다.

1, 벌금

캐치, 불법 소득 및 낚시 장비의 몰수;

3, 일시적으로 압류, 어업 허가 및 기타 어업 허가 취소;

4.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처벌.

법적 근거: "광동성 3 개 선박 식별 및 처분 방법"

제 3 조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공동으로' 삼무' 선박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현급 포함, 하동) 지방인민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 삼무' 선박의 공동 인정 업무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