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정제유 시장관리방법' 제 38 조 정제유 경영기업은 법에 따라 경영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1) 무면허 경영, 증명서가 맞지 않거나 경영 범위를 벗어나는 것;
(2) 주유소는 주유기와 같은 계량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주유하거나 규정에 따라 세통제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3) 검증되지 않았거나 검증주기를 초과하거나 방폭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주유기를 사용하여 주유기를 무단으로 교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유량을 공제하는 것.
(d) 도핑 된 혼입, 차차 충전, 차차 충전;
(5) 판매국이 명시 적으로 탈락하거나 품질이 불합격한 정제유;
(6) 밀수나 불법 정제된 정제된 정제유를 운영하는 것;
(7) 국가 가격 법규를 위반하여 유가를 올리거나 저가로 덤핑한다.
(8) 국내법 규정에 의해 금지된 기타 경영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