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동의지기준: 공무행위는 공무원이 국가 이름으로 실시하는 직무행위이다. 따라서 공무행위는 주관적으로 행위자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행위자가 있는 기관의 의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공무원은 어떤 행동을 실시하는데, 그 주관적 의지와 목적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관직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공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없다면, 대중이 보기에 공무를 집행하고 있다고 해도 공무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3. 행위 내용 기준: 공무원의 행위가 공무행위인지 개인행위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주체적 신분과 행동의 주관적 의지와 행동의 객관적 내용에 달려 있다.
확장 데이터:
공무원 공무 행위의 근본 목적은 공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행동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성격을 크게 반영한 것이다.
공무원의 행동은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무 행위로 판정될 수 있다. 공익을 포함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만 관련한다면 개인의 행위에 속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금 횡령을 하는 행위는 순전히 공익을 위한 것으로 가정하고 직권 범위를 벗어나도 공무행위에 속하며 해당 행정기관은 업무활동 중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공익기준은 어느 정도 행정 상대인의 권리 구제 경로를 넓히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