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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산업재해 사망 보상은 누가 서명합니까?
1.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배상협정은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친척이 위탁한 대리인의 서명을 거쳐 발효한다.

2.'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1 항은 "직공이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그 근친은 아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노동사망으로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 것은 사망한 근로자의' 가까운 친척'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인사직자 공양친족 범위에 관한 규정' 제 2 조 1 항은 "이 규정에서 인사직공의 공양친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를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공사로 인한 사망직공 부양친족 범위에 관한 규정' 제 3 조에 따르면 이들 인원은 두 가지 순서로 나뉜다. 첫 번째 순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 두 번째 순서는 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형제자매다. 이것은 상속법의 규정과 일치한다.

5.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 것은 고 () 근로자의 근친의 권리이기 때문에 산업재해사망보상협정은 당연히 고 () 의 근친이나 근친이 위탁한 대리인이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몇몇 가까운 친척이 있는 사람은 모든 가까운 친척이 서명해야 하며, 몇 명의 가까운 친척도 한 사람이 서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