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2020 년 5 월 1 일부터 심천시 누구도 고양이, 개고기 및 그 제품을 먹거나, 판매, 구매 또는 교환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한편 공공장소, 애완동물점, 시장, 식당 등에서 고양이, 개고기 및 그 제품을 전시, 판매,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또한 사육, 인수, 운송, 포기 등의 행위도 처벌될 것이며, 규정을 위반한 개인이나 단위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고 공개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선전시 정부는 애완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애완동물 관리 수준을 높이며, 방치되지 않은 유기견은 불임 후 석방될 수 있도록 하고, 애완동물병원과 유기견고양이 보호소를 설치해 애완동물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규정의 출범은 선전이 애완동물 보호와 문명사회 건설에 대한 높은 중시를 표명하고, 전국적으로 금식 고양이와 개에 대한 논의와 관심을 불러일으켜 전국 동물 보호 사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