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4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에 따라 누릴 수 있는 변호권과 기타 소송권을 보장해야 한다. 소송 참가자는 판사, 검사, 수사관이 공민소송권과 인신모욕을 침해했다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99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강제조치 기한이 만료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법에 따라 석방하거나, 보증을 기다리거나, 주거를 감시하거나, 강제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이 강제 조치를 취하는 법정기한이 만료되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변호인은 강제 조치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