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0 조 규정: "소송문서에 직접 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른 인민법원에 대신 송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배달된 것은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배달일로 한다. "
이것은 우편 배달에 관한 법률 규정이다. 통상적으로 서류는 직접 배달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직접 배달하기가 어렵다 (예: 당사자가 외국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외진 지역 등). ). 이때 당사자가 제때에 법률문서를 받을 수 있도록 대리 송달, 우편 송달 등의 송달 방식을 취해야 한다.
둘째, 만약 판결이 통지방식으로 전달된다면, 통지는 기한이 만료된 후에 취소되고, 판결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다.
데이터 확장: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6 가지 송달 방식을 가지고 있다.
1, 직접 배송
2, 유치 서비스
3. 위탁 서비스
4. 우송인도
5.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