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지금 가족들이 정신분열증 환자를 강제로 병원에 보내 치료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 법이 정신분열증의 강제 복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지금 가족들이 정신분열증 환자를 강제로 병원에 보내 치료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 법이 정신분열증의 강제 복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정신위생법' 은 정신환자의 입원 치료에 대해 엄격한 규정이 있다.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지 여부는 전문의학 문제이며 정신과 집업 의사가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한' 정신병' 현상을 막기 위해 법은 엄격한 추적 및 감정 절차, 해당 감독 및 평가 조건, 관련 규정을 위반한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정신건강 이외의 이유로 정신장애 환자를 진단하고,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비정신장애 환자를 정신장애 환자로 진단하면 관련 책임자는 집업 활동 정지, 제명, 집업 증명서 취소 등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이 법은 또한 법률의 요구에 따라 일부 환자는 비자발적으로 입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신이' 진단결론과 병세 평가' 를 가지고 있을 때, 그 환자는 심각한 정신장애 환자임을 나타낸다.' 이미 자해 행위가 있거나 자해 위험이 있다. 타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나 타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만 비자발적 입원, 즉 강제 의료를 할 수 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떤 정신질환이든 자발적인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