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또는 그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보험 차량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1) 충돌, 전복, 추락 등의 이유로 보험 차량의 손실을 초래한다. (2) 화재, 폭발 및 자발 연소; (3) 외물이 추락하거나 무너진다. (4) 폭풍과 토네이도; (5) 번개, 우박 재해, 폭우, 홍수, 쓰나미 (6) 토지 함몰, 얼음 함몰, 절벽 붕괴, 눈사태, 산사태와 산사태; (7) 보험 차량을 실은 나룻배는 자연재해를 당한다. 두 번째 유리를 접어서 단독으로 깨지면 보험인이 배상을 책임진다. 제 3 조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차량의 손실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지불하는 필요한 합리적인 구제비는 보험인이 부담하며 최대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면책제 4 조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험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지진과 그 2 차 재해, 전쟁, 군사 충돌, 테러 활동, 폭동, 봉쇄, 몰수, 압류, 정부 징용; (3) 핵 반응, 핵 오염 및 핵 방사선; (4) 본 차에 실린 화물의 충격과 부식; (e) 자발 연소 및 알려지지 않은 화재 원; (6) 수동 직접 연료 공급 및 고온 베이킹; (7) 자동차 적재에 관한 법률 및 규정 위반; (8) 피보험자나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