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리커창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무원 제 748 호' 지하수관리조례', 202 1, 65438+2, 1 발효. 지하수 관리를 강화하고 지하수의 과채와 오염을 방지하고 지하수의 질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며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중화인민공화국수질오염방지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본 조례는 지하수의 조사와 계획, 절약과 보호, 초채통제, 오염방치 및 감독관리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 언급된 지하수는 지표 아래의 물을 가리킨다. 지하수 관리는 총괄계획, 절수 우선, 효율적인 이용, 시스템 관리의 원칙을 고수한다.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지하수의 통일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전국 지하수 오염 예방 치료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국무원 천연자원 등 주관 부서는 직무분업에 따라 지하수 조사 모니터링 등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지하수 관리 규정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지하수 관리를 책임지고, 지하수관리를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채굴량 통제, 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합리적인 지하수위를 유지하고 지하수의 질을 보호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관리권한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지하수의 통일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지하수오염방지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천연자원 주관부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본 행정구역 내 지하수의 조사와 모니터링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지하수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지하수 취수 공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하수를 절약하고 보호하며 지하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