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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계약서에 서명하면 어떡하죠?
체결된 불평등 계약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불평등은 법적으로 불공평한 것이 분명하다. 즉, 한쪽이 자신의 우세나 다른 쪽의 무경험을 이용하는 것은 분명히 공평함과 동등한 보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5 1 조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이용하여 위급한 상태에 처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민사법률 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533 조

계약이 성립된 후 계약의 기본 조건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상업적 위험에 속하지 않았다.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명백히 불공평할 경우, 불리한 영향을 받는 쪽은 상대방과 재협상할 수 있다. 합리적인 기한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공정원칙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