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시행 조례》
제 12 조
문화재 보호 단위로 발표된 고문화유적, 고묘장, 석굴사, 기념건축물, 고건축물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설립한 전문기관이나 지정기관이 관리한다. 기타 문화재 보호 단위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전문기구나 지정기관, 전문인이 설립한다. 전담자를 지명하여 관리를 담당하면 문화재보호원을 초빙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제 9 조
문화재 보호 단위의 보호 범위는 문화재 보호 단위 본체와 그 주변의 일정 범위에 대해 중점 보호를 실시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문화재 보호 단위의 보호 범위는 문화재 보호 단위의 범주, 규모, 내용 및 주변 환경의 역사와 현실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문화재 보호 단위 주체 밖에서 일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문화재 보호 단위의 진실성과 무결성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