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원칙상 동의' 란 일반적으로 법적 절차나 합의에서 한 쪽이 상대방의 제안이나 제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추가 협상이나 논의가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 란 법적 절차나 합의에서 한쪽이 상대방의 제안이나 건의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완전히 동의하고 지지하며, 이의나 반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 동의와 동의의 차이점:
1, 후속 발전은 다르다. 원칙적인 동의는 상황의 발전에 달려 있고, 일이 잘 되면 동의로 이해된다. 만약 일이 잘 되지 않는다면, 너는 단지 동의하지 않을 뿐이다. 동의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다, 결과가 어떠하든, 회전할 여지가 없다.
2. 의미가 다르다: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태도와 관점을 표현하는 데 큰 여지를 남겨두고, 의의가 깊다.
요약하면,' 원칙상 동의' 는 일반적으로 어떤 제안이나 건의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좀 더 협의하거나 토론해야 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있을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42 조
상대인의 뜻에 대한 해석은 사용하는 문자에 따라 관련 규정, 행동의 성격과 목적, 습관, 성실한 신용원칙과 결합해 의미의 의미를 결정해야 한다. 상대인의가 없는 표현에 대한 해석은 사용된 문자에 완전히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관련 규정, 행동의 성격과 목적, 습관, 성실한 신용원칙을 결합하여 행위자의 진의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