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정. 관련 조직 (예: 인민조정위원회) 또는 중개기구의 주재하에 평등, 자발적, 합법적인 기초 위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실과 도리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쌍방이 스스로 상환협의를 달성하도록 촉구하다.
3. 소송 화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권자는 신분증, 호적본, 고소장, 차용증 등의 증거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가 돈을 갚고, 상대방 당사자가 판결 규정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는 것을 판결하고, 채권자는 법원 판결 이행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판결을 내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4. 지급 명령을 신청합니다. 채권자는 채권증빙으로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채무자에게 지급령을 내렸고, 규정된 기한 내에 대출금을 지급하고, 연체불급을 요구하면 강제집행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75 조
차용인은 합의 된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합니다. 대출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대출자는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반환하라고 독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