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통일된 전염병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전염병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우리나라는 35 종의 발병률, 유행 면적, 피해가 심한 급성 만성 전염병을 법에 따라 관리되는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그 전파 방식, 전파 속도, 인류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예방, 치료, 전염병 보고, 통제, 모니터링 등의 방면에서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국가가 전염병 환자와 보균자를 치료하다.
갑류 전염병은 전염병과 콜레라를 포함한 강제 관리 전염병으로도 불린다. 따라서 준 전염병 발생 후 전염병 보고 시한, 환자와 병원 운반자의 격리, 치료법, 전염병점, 전염병 발생 지역 처리는 반드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염병 강제 관리라고도 한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바이러스성 간염, 세균성 및 아메바 성 이질,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에이즈, 임질, 매독, 소아마비, 홍역, 백일해, 디프테리아, 유행성 뇌척수막염, 성홍열, 유행성 출혈열, 광견병, 갈고리 끝 등 엄격하게 관리되는 전염병이라고도 한다 심각한 급성 호흡기 증후군 (SARS), 에이즈, 임질, 매독, 광견병, 탄저병 등 필요한 경우 강제 조치를 취해 통제할 수 있는 몇 가지 전염병이 있다.
병류 전염병은 결핵, 흡충병, 실충병, 포충병, 나병, 유행성 감기, 유행성 이하선염, 두드러기, 신생아 파상풍, 급성 출혈성 결막염,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외의 감염성 설사 등 모니터링 관리 전염병으로도 알려져 있다. C 형 전염병은 과학적 샘플링을 통해 질병 모니터링 구역과 실험실을 선택하여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염병 모니터링 및 관리라고도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에 속하지 않는 전염병은 국무원 및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발생, 유행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을류 전염병 또는 병류 전염병으로 나누어 권한에 따라 전염병의 증감을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