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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관련 법규와 규범성 법률 문서에 규정된 법정 전염병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국의 법정 전염병은 무엇입니까?

국제적으로 통일된 전염병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전염병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우리나라는 35 종의 발병률, 유행 면적, 피해가 심한 급성 만성 전염병을 법에 따라 관리되는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그 전파 방식, 전파 속도, 인류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예방, 치료, 전염병 보고, 통제, 모니터링 등의 방면에서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국가가 전염병 환자와 보균자를 치료하다.

갑류 전염병은 전염병과 콜레라를 포함한 강제 관리 전염병으로도 불린다. 따라서 준 전염병 발생 후 전염병 보고 시한, 환자와 병원 운반자의 격리, 치료법, 전염병점, 전염병 발생 지역 처리는 반드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염병 강제 관리라고도 한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바이러스성 간염, 세균성 및 아메바 성 이질,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에이즈, 임질, 매독, 소아마비, 홍역, 백일해, 디프테리아, 유행성 뇌척수막염, 성홍열, 유행성 출혈열, 광견병, 갈고리 끝 등 엄격하게 관리되는 전염병이라고도 한다 심각한 급성 호흡기 증후군 (SARS), 에이즈, 임질, 매독, 광견병, 탄저병 등 필요한 경우 강제 조치를 취해 통제할 수 있는 몇 가지 전염병이 있다.

병류 전염병은 결핵, 흡충병, 실충병, 포충병, 나병, 유행성 감기, 유행성 이하선염, 두드러기, 신생아 파상풍, 급성 출혈성 결막염,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외의 감염성 설사 등 모니터링 관리 전염병으로도 알려져 있다. C 형 전염병은 과학적 샘플링을 통해 질병 모니터링 구역과 실험실을 선택하여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염병 모니터링 및 관리라고도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에 속하지 않는 전염병은 국무원 및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발생, 유행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을류 전염병 또는 병류 전염병으로 나누어 권한에 따라 전염병의 증감을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