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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사람마다 평등하다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이것은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법제를 실시하는 기본 원칙이다. 우리 헌법 제 33 조 제 2 항은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며, 어떤 시민도 민족 인종 성별 출신 직업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및 직위로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치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관계는 주로 법률에 의해 조정되고, 사람의 권리와 의무는 법적 권리와 의무에 반영되며,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권리는 결국 법적 권리에 반영됩니다. 법 앞에 평등이 없으면 다른 권리는 이야기할 수 없다. 따라서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의 평등은 시민의 권리 실현의 기초이자 시민들이 사회 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전제 조건과 조건이다. 법 앞에 평등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세우는 필연적인 요구이며, 법치국가의 중요한 상징이자 법치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헌법 원칙이다. 헌법 원칙으로서 시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게 다음을 포함한다. (1)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면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즉,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일치하며, 어떤 사람들은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한다. 일부 사람들이 권리를 누리지 않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는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동등하게 보호하고, 시민들이 법정의무를 동등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2) 모든 시민은 법률의 구속을 받아야 하며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은 없다. 법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나 조사를 받아야 한다. (3) 모든 시민의 법 집행은 평등하다. 즉, 법률을 준수하고 법률 평등을 적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