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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토지 점유에 관한 법률 규정
법률 분석: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태로 불법으로 토지를 양도할 수 없으며,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건설을 진행하는 데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에 따라 국유지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향진기업과 촌민 건설주택은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 농민이 공동 소유한 토지 또는 향진 공공시설과 공익사업 건설이 법에 따라 농민 집단 소유지 사용을 승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점유지를 건설하는 것은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농용지 전환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 집단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