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예방·통제 중 심각한 고용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직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해당 기관이나 직장이 있는 노조나 인민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2. 근로자도 인민정부 노동보장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행정감찰을 실시하며 노동위법 문제를 해결할 권리가 있다.
3. 자격을 갖춘 근로자도 현지 사법행정부 법률지원센터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지원변호사는 대리인으로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4. 부득이한 경우 직장소재지의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조건에 맞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41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갑류 전염병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해당 장소 내 특정 지역의 인원에 대해 격리 조치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1 급 인민정부에 보고할 수 있다. 보고를 받은 상급 인민 정부는 즉시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급 인민정부가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 격리 조치를 실시하는 인민정부는 즉시 격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격리 기간 동안 격리 조치를 실시하는 인민정부는 격리된 인원에게 생활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격리된 사람은 작업 단위가 있으며, 그 작업 단위는 격리 기간 동안 보상 지불을 멈추지 않는다.
격리 조치의 해제는 원래 결정기관이 결정하고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