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네. 판결이 발효된 후 발효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과소비를 제한할 수 있다. 재산을 압수당하고 불이행을 거부하는 사람은 부정직한 사람 명단에 포함되며 법원은 이를 사법보관할 수 있다. 사법구금인 경우 최대 기간은 15 일이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횟수 제한이 없으면 강제 집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형법에는 법원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는 죄가 있다. 즉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반소를 기각하고 결석 판결을 기각할 수 있다.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제 145 조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