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정보망을 이용한 형사사건 비방에 관한 법률 적용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3 조 정보망을 이용해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법 제 246 조 제 2 항에 규정된'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피해' 로 인정되어야 한다.
(a) 대량 사건을 일으킨다. (2) 공공 질서의 혼란을 야기한다. (3) 민족 및 종교 갈등을 촉발시킨다. (4) 여러 사람을 비방하여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5)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한다. (6) 나쁜 국제적 영향을 끼친다. (7)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기타 상황.
제 4 조 1 년 동안 정보망을 여러 차례 이용해 타인을 비방하고, 처리되지 않고, 비방 정보가 실제로 클릭, 브라우징, 전달된 횟수는 누적되어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된다.
제 5 조 정보망을 이용하여 남을 모욕하고 협박하고, 줄거리가 나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형법 제 293 조 제 1 항 (2) 항의 규정에 따라 도발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허위 정보를 조작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고 정보 네트워크에 확산, 또는 조직, 정보 네트워크에 확산 하는 사람을 지시, 사회 질서의 심각한 혼란을 일으키는, 형법 제 293 조 제 1 항 (4) 의 규정에 따라, 도발 범죄의 유죄 판결을 처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