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부 한쪽은 가정 폭력이 있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강제 이혼을 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에 상대방에 가정폭력을 실시한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중재가 안 되면 인민법원은 이혼을 허가하고 쌍방을 위해 이혼 판결서를 발행해야 한다. 판결이 발효되자 혼인관계가 즉각 해제되었다. 그래서 가정 폭력이 있다면 강제 이혼을 할 수 있다. 결국 가정 폭력이 있다면 부부의 감정이 이미 깨졌다고 직접 판단할 수 있으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를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