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 제 5 조는 예방 위주, 예방과 응급의 결합 원칙을 관철한다. 국가는 주요 돌발사건 위험 평가 제도를 세우고,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중대한 돌발사건 발생을 줄이며, 중대한 돌발사건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돌발 사건의 등급 기준은 국무부나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제정한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에 따르면 돌발 사건은 예방 위주 예방과 응급조치를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는 주요 돌발사건 위험 평가 제도를 세우고,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중대한 돌발사건 발생을 줄이며, 중대한 돌발사건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 제 5 조는 예방 위주, 예방과 응급의 결합 원칙을 관철한다. 국가는 주요 돌발사건 위험 평가 제도를 세우고,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중대한 돌발사건 발생을 줄이며, 중대한 돌발사건의 영향을 최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