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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법 행위는 무엇입니까?
첫째, 본질적 행동 주체에 따라 본질적 민사법행위와 본질적 행정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전형적인 민사법행위는 어떤 형태로만 성립, 변경 또는 폐지될 수 있는 민사행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결혼은 반드시 남녀 쌍방이 민정 부서에서 결혼 등록을 마친 후에야 법적 효력을 지녀야 한다.

실질행정법률행위는 국가행정기관이 행정활동에서 법적 효력을 창출하기 위해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형식으로 실시해야 하는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행정처벌은 반드시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하고, 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판결서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본질적 행위가 행위자의 자유에 의해 결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합의된 본질적 행위와 법정의 본질적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약속한 중요 행위는 행위자가 일정한 형식으로만 어떤 민사 법률 관계를 설립, 변경 또는 해지하기로 동의한 행위이다. 예를 들어, 상업 활동에서는 당사자들이 공증 기관의 공증을 거쳐야 성립하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필수행위는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어떤 범죄행위를 취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권리의 설립과 변경은 건설 계약, 금융리스 계약, 기술 이전 및 개발 계약과 같은 부동산 행정 주관 부서의 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 208 조

부동산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는 법에 따라 인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