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년 7 월 20 일 인사부와 민정부는' 사회복지사 직업수준평가 잠행규정' 과' 보조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사직업수준시험 시행방법' 을 공동으로 발표해 전국 시스템에서 처음으로 사회근로자를 전문기술자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우리 사회복지사 직업수준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수립됐음을 상징한다. 사회복지사 직업수준시험은 이미 사회복지사의 직업수준을 평가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으며, 사회복지사가 상응하는 직업자격과 수준을 얻는 주요 수단이 되었다.
자격을 신청하다
무릇 중국 시민, 국가 법규를 준수하고 직업도덕을 지키며 사회복지, 사회지원, 사회자선, 장애인 재활, 우대 배치, 위생 서비스, 청소년 서비스, 사법교정 등 사회서비스 기관에서 전문 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고, 보조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사 등록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모두 해당 등급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보조 사회복지사 시험에 참가하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 고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학력을 취득하고 사회사업에 종사한 지 4 년이 넘었다.
2. 사회사업전문대 전문학력을 취득하여 사회사업에 종사한 지 2 년이 된다.
사회 사업 학부 졸업생;
4. 기타 전문대 전문학력을 취득하여 사회사업에 종사한 지 4 년이 넘었다.
5. 다른 전공대학 본과 이상 학력을 취득하여 사회사업에 종사한 지 2 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