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원고의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는 특수한 상황도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고 원고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신분 관계에 대한 소송,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투옥자에 대한 소송 발효된 이혼 협정은 법원을 관할하는 것에 대해 그 약속에서 분명히 약속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 조 이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의무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 자에 대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