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어떤 법률 규정이 농토 농약 사용량과 관련이 있습니까?
제 21 조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농약, 수약, 사료 및 사료 첨가제, 비료, 수약 기구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제 3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농산물은 판매할 수 없다. (1) 국가가 금지한 농약, 수약 또는 기타 화학물질을 함유한 것이다. (b) 농약, 동물 용 의약품 및 기타 화학 물질 잔류 물 또는 중금속과 같은 독성 및 유해 물질이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제 25 조 인축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농약, 수약, 사료 및 사료 첨가제, 비료, 씨앗, 농업기계 등 농업생산자료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생산수단의 안전한 사용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하며,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은 국가가 명시적으로 탈락하고 금지한 농약, 수약, 사료 첨가제 등 금지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농업 생산자는 화학비료, 농약, 농용 박막, 사료 첨가제를 과학적으로 사용하여 재배 및 양식 기술을 개선하고 농산물의 질, 무해화, 농업 생산 폐기물 자원화를 실현하여 농업 환경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 13 조 국가는 식품안전위험평가제도를 수립했고, 식품안전위험평가전문가 위원회의 전문가들은 농약, 비료, 성장조절제, 수약, 사료, 사료 첨가물의 안전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제 21 조 식품 중 농약 잔류와 수약 잔류량의 한도와 검사 방법 및 절차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와 국무원 농업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제 35 조 식용 농산물 생산자는 식품안전기준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농약, 비료, 성장조절제, 수약, 사료, 사료 첨가제 등 농업 투입품을 사용해야 한다. 식용 농산물 생산업체와 농민 전문협력경제조직은 식용 농산물 생산기록제도를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