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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예매 계약 분쟁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적 주관성:

예매 계약 분쟁 처리 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품주택 예매계약은 예매측과 예매측이 약속한 시간 내에 이미 건설된 상품주택 소유권을 예매측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예매인은 예매인에게 계약금이나 일부 주택 대금을 지불하고, 기한 내에 상품 주택의 서면 약속을 받는다.

상품주택 예매 계약은 건설주택을 기본으로 하는 매매 계약의 일종이다. 그러나 분양 주택 예매 계약은 일반 매매 계약과 다르다. 현재의 부동산 분쟁에서 분양 주택 예매 계약 분쟁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분쟁은 표기액이 크고, 섭소 수가 많고, 법률정책성이 강한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처리하기가 비교적 어렵다. 실천적으로 볼 때 가격 분쟁, 상품주택 불인도, 불인도, 분양 분양 분규, 품질분쟁 등이 있다. 그중 가장 흔한 분쟁은 가격 분쟁과 납품할 수 없거나 제때에 납품할 수 없는 상품주택 분쟁이다.

상품주택 예매 계약 분쟁을 정확하게 처리하려면, 서로 다른 성격의 분쟁에 대해 서로 다른 원칙과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격 분쟁, 예를 들면 가격 분쟁 처리와 같은 가격 분쟁은 계약 효력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상품주택 예매 계약이 법에 따라 성립되는 한 계약의 의무 이행을 강조하여 계약의 진지성을 유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재법 제 2 조

동등한 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 권익 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

"상업용 주택 임대 관리 조치" 제 4 조

국무원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는 전국 주택 임대의 지도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 (부동산)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주택 임대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 125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기한 민사분규는 중재를 적용하는 사람은 먼저 중재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