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성 법규는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지방성 법규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 것이고, 하나는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와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가 제정한 것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서류를 제정하여 대회 의장단 또는 상무위원회가 공고를 발표하여 실시한다.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신고하여 제출하다. 지방성 법규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유효하며, 효력은 헌법, 법률 및 행정 법규보다 낮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와 국무부가 비준한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규,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와 상충되지 않는 한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고,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실시한다.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러한 지방성 법규는 본 시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본성,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보다 효력이 낮다.
3. 각급 지방정책은 상급자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 일반적으로 상급자의 심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