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유언장은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시행의견' 제 41 조는 유언인의 유언이 반드시 행동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행위능력자가 세운 유언은 나중에 민사행위능력을 갖게 되더라도 무효다. 유언자가 유언장을 세울 때는 행동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는 행동능력을 상실하여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귀머거리, 벙어리, 맹인, 정신병이 없는 성인은 완전한 행동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언장을 만들 수도 있다.
(2) 유언인이 세운 유언은 반드시 그 진실의 표시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 22 조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은 "유언은 유언인의 진실한 뜻으로 강압이나 사기 수단으로 세워진 유언이 무효임을 표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조된 유언은 무효이다. 유언장이 변조되어 변조된 내용은 무효이다. "
(3) 유언자는 유언장에 처분된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4) 유언장의 내용은 반드시 합법이어야 한다. 공증, 자서, 대서, 녹음, 구술 등의 형식을 채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