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399 조에 따르면 다음 재산은 담보로 잡을 수 없다.
(1) 토지 소유권
(b) 경작지, 농가, 자류지, 자류산 등 집단 소유의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담보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3) 학교, 유치원, 병원 등 사업단위와 사회단체의 교육시설, 의료위생 시설 및 기타 공익시설
(4) 소유권과 사용권이 불분명하거나 논란이 있는 재산;
(5) 법에 따라 압류, 압류 또는 감독되는 재산;
(6) 법에 따라 담보할 수 없는 기타 재산.
법적 근거: 민법 제 399 조? 다음 재산은 저당 잡히지 않는다:
(1) 토지 소유권
(2) 택지, 자류지, 자류산 등 집단 소유의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담보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3)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교육시설, 의료위생시설 및 기타 공익시설
(4) 소유권과 사용권이 불분명하거나 논란이 있는 재산;
(5) 법에 따라 압류, 압류 또는 감독되는 재산;
(6) 법률, 행정법규가 담보할 수 없는 기타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