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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문제와 국제 사법의 구분 이론은 어떤 연결과 차이가 있습니까?
사적 국제법에서 분할 방법은 프랑스어 단어 "Depeccge" 에서 유래하며 영어에서는 "depecage", "pickingand choosing" 또는 "splitting" 이라고도 합니다. 나눗셈은 이론적으로 나눗셈론이라고도 한다. 국제 사법의 원조인 바토루스는 계약의 방식, 실질적 효력 등 계약의 여러 부면이 서로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하며, 당사자의 계약 능력은 주거지법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이 이론은 국제 비계약법 관계로 확대되어 실천에 적용되었다. 미국 충돌법에서, 그 기본 의미는' 다른 주의 법률이 한 사건의 서로 다른 분쟁에 적용된다' 는 것이다. 분할법의 출현과 운용은 복잡한 사건 중 여러 분쟁 문제에 대한 사안별/분안 분석을 위한 사상과 방법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법률 적용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방법론적 표현이다. 한 사건에서 여러 분쟁을 분리하여 각각 충돌 규칙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첫째, 모두 같은 나라의 실체법을 가리킵니다. 둘째, 다른 나라를 가리키는 실체법; 셋째, 국가 실체법과 통일실체법을 가리킨다. 첫 번째 결과는 한 국가의 다른 법률 규범의 복합적인 적용일 뿐,' 전체주의' 의 결과와 다르지 않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결과는 진정한 의미의' 복합준거법' 의 적용이다. 다른 나라의 법률 개념과 규칙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통일실체법의 국내 적용으로 문제의 특수성이 부각되어 사람들이 다투어 토론하는 이유가 되었다. 필자는 특수 문제 분안 현상의 의미는 한 사건의 서로 다른 분쟁이 서로 다른 법역의 법률이나 통일실체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이 기사에서 설명하는 분할 방법도 이 개념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