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둘은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서로 보완한다.
1. 법치국과 덕치국을 추진하다: 법률의 제정과 시행은 시민의 도덕의식과 행동규범을 기초로 해야 한다. 시민들은 좋은 도덕적 자질을 갖추어야만 법률을 더 잘 준수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할 수 있다.
2. 덕치국으로 법치국의 효과를 높이다: 사회도덕의 양호한 형성은 법을 준수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람들의 법률의식과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시민들이 자각하여 법을 준수하는 것은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과 사회질서의 안정에 유리하다.
3. 법치와 덕치가 서로 보완한다: 법치와 덕치는 서로 보완한다. 법치국은 법률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사회행위를 규범화할 수 있고, 덕치국은 도덕교육과 인센티브를 통해 시민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법치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치국과 덕치국의 결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을 동봉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치국과 덕치국의 결합을 견지하면 사회질서의 안정과 번영 사이의 상보성을 실현하고 사회의 양호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동시에, 사회 각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고, 법제건설과 도덕교육을 강화하고, 법치와 덕치가 서로 촉진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