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인민법원에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원판결,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틀렸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유죄 양형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하거나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 (3)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이 확실히 틀렸다. (4) 재판관은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한 항소, 검찰부나 감옥의 초보적인 심사 이후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은 항소의견을 제출하고 서류와 함께 검찰에 이송해 심사를 해야 한다. 검찰은 심사를 거쳐 항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검찰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하기로 결정하면 검찰은 출두해 항소를 지지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5 조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29 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에 답해야 한다. 제 230 조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기한은 10 일이며,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기한은 5 일이며, 판결이나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