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란 특정 국가기관이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법률 및 기타 규범성 법률 문서를 제정, 수정, 폐지해 법률을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법률의 시행은 사회 현실 생활에서 법률의 구체적인 운용과 실현을 가리킨다. 법률감독은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시민들이 각종 법률활동의 합법성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해석은 헌법, 법률, 법규를 포함한 모든 규범성 법률 문서를 포함한 법률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해석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가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다음 사항은 법만 제정 할 수있다.
국가 주권 문제
(2) 각급 인민대표대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출현, 조직 및 기능
(c) 민족 지역 자치 제도, 특별 행정 구역 제도 및 풀뿌리 대중 자치 제도;
(4) 죄와 벌
(5)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와 형벌
(6) 세금 설정, 세율 결정, 세금 징수 관리 등 기본 조세 제도
(7) 비 국유 재산의 징수 및 징용;
(8) 기본 민사 제도;
(9) 기본 경제 제도와 재정, 세관, 금융, 대외 무역의 기본 제도
(10) 소송 및 중재 시스템;
(11)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기타 사항.
제 11 조 승인 입법 사항은 실천 검증을 거쳐 입법 조건이 성숙할 때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제때에 입법해야 한다. 법률이 제정된 후 해당 입법 사항에 대한 허가가 해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