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의 감형 시작 시간은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집행기간이 2 년 이상 지나야 감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기징역의 감형 시작 시간은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된다. 2. 확실히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표현이 있고, 감형은 한 번에 9 개월을 넘지 않는다. 확실히 회개 표현과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을 한 번에 경감해야 한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1 년 6 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확실히 회개 표현과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1 회 감형을 2 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해야 한다. 3.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2 회 감형 간격이 1 년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감형 간격은 마지막 감형 후의 형보다 작을 수 없다. 4. 범죄자는 중대한 공적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상술한 감형 시작 시간과 간격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적용 조건과 한도 형법 제 78 조는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집행 기간 동안 감규를 자각하고 교육개조를 받고, 확실히 회개 표현이나 공적 성과가 있는 것으로 형량을 감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