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획 수립 및 개정 절차는 국무원이 정한다. 제 18 조 비상 계획은 본 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비상 사태의 성격, 특성 및 가능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비상 관리 조직 명령 시스템 및 책임, 비상 예방 및 조기 경보 메커니즘, 처분 절차, 비상 보호 조치 및 사후 복구 재건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 19 조 도시와 농촌 계획은 돌발사건을 예방하고 처분할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하며, 돌발사건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설비와 인프라 건설을 총괄적으로 배정하고, 긴급 피난 장소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 20 조 현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 사건을 일으키기 쉬운 위험원 및 위험지역을 조사, 등록 및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감시를 실시하며, 관련 기관에 안전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대응법'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돌발사건에 대응하는 결정과 명령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긴급 처분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특별 업무 보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