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계약 관리를 강화하고 건설공사 계약의 서명과 이행을 규범화하기 위해' 선전시 건설공사 계약 신고방법' 규정에 따라 2007 년 9 월 1 일부터 선전시 행정구역 내 건설공사 계약을 문서화하는데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제 8 조;
2.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7 조, 제 8 조
셋. "건설공사 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법석 [2004] 14 호) 제 21 조
4. "선전 경제특구 건설공사 입찰 조례" 제 57 조 제 2 항, 제 3 항
5. "선전시 건설공사 하도급, 위법하도급 및 기착을 제지하는 규정"; 신부령제. 104) 제 15 조;
6. "선전 경제특구 건설공사감리조례" 제 26 조 제 2 항
7.' 주택건축과 시정기반시설 공사 하청관리법' (건설부령 제 1 호. 124) 열 번째;
8. "선전시 건설공사 계약신고방법" 심건규정 [2007]3 호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제 8 조;
X.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7 조, 제 8 조
Xi. "건설공사 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법석 [2004]14 호) 제 21 조
12. "선전 경제특구 건설공사 입찰 조례" 제 57 조 제 2 항, 제 3 항
13. "선전시 건설공사 하도급, 위법하도급, 기착을 제지하는 규정"; 신부령제. 104) 제 15 조;
14. "선전 경제특구 건설공사감리조례" 제 26 조 제 2 항
15. "주택 및 시정 인프라 공사 하도급 관리 방법" (2004 년 12 호) 제 10 조. 건설부124);
16. "선전시 건설공사 계약신고방법" 심건규정 [2007]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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