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에서 고공 추락물 책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안전생산에서 고공 추락물의 책임 원칙은, 피살자가 자신이 위층을 거쳐 고공 추락물에 의해 망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면 자신의 증명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고공 추락물의 책임 원칙은 증거책임의 거꾸로원칙이다. 즉 피해자는 고공 추락물에 의해 망가졌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 증거책임은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증명한다. 민법' 제 1254 조는 건물에서 물체를 던지는 것을 금지하고, 만약 물체를 던지거나 추락하여 초래된 손해책임을 알 수 없다. 건물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건물에서 떨어지는 물체로 인해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침해자는 법에 따라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인 침해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조사를 통해 자신이 침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건물 이용자에게 보상을 해준다. 보상 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건물 이용자는 침해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부동산 서비스 기업 및 기타 건설 관리자는 전액 규정 상황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필요한 안전보장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한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이 있는 경우 공안기관 및 기타 기관은 제때에 조사하여 법에 따라 책임자를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