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 사건 전부도심사에는 집행 절차와 파산 절차의 전환과 연계가 포함된다. 법원 간, 같은 법원 내부 집행부, 입건 부서, 파산 재판부 사이에는 법질서, 조화효율, 편민의 업무 원칙을 고수하고, 회피를 방지하고, 사법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야 한다.
2. 집행사건이 파산 심사로 넘어갈 때,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집행자는 기업법인입니다. (2) 피집행인 또는 피집행인과 관련된 모든 집행사건의 신청인은 집행사건을 파산 심사로 이송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했다. (3) 피집행인은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자산은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청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6 조 인민법원은 접수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된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이송인민법원은 규정에 따라 이송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상급인민법원의 지정된 관할에 신고해야 하며, 스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특수한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상급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한다.
인민 법원 간 관할권으로 인한 논란은 분쟁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안 되면 상급인민법원에 관할 지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