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변화무쌍한 사회생활의 범위와 적응성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법률은 규범으로서, 그 내용은 추상성, 개괄성, 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정 후 일정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법률은 끊임없이 고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권위성과 확실성을 잃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처리해야 할 현실 생활은 구체적이고, 변화하고, 변화무쌍하다. 따라서 사회생활의 모든 사실을 미리 담은 매끄러운 코드가 있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낙후된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남녀를 심각하게 중시한다. 현행 가족계획 정책에 따라 국가는 법적 형식으로' 태아 성별 감정 금지' 를 명확히 규정하고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남녀 비율의 불균형을 방지한다. 그러나' 태아 성별 감정' 에 대한 책임과 결과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부 불법자들은 기기 설비를 이용하여 태아 감정 활동에 종사하여 남녀 비율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는 이미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중에 형법을 보완하여' 태아 성별 감정' 의 행위에 대해 엄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