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고정기한 노동계약이 없는 직원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고정기한 노동계약이 없는 직원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은 약속종료일이 없는 노동계약이다.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이 체결된 후 이행 과정에서 한 쪽이 노동계약 해지를 제안하고 다른 쪽이 동의하면 쌍방이 합의에 이르면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직원들이 노동계약을 해지하려면 30 일 전에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6 조, 고용인 단위는 노동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7 조 * * *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8 조 * * *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