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0 조 경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성능, 용도, 유효기간 등 진실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거짓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소비자가 제시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사용 방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진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정가를 명시해야 한다.
제 21 조 경영자는 반드시 그 진명과 로고를 표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카운터나 장소를 임대하는 경영자는 그 실제 이름과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4 조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반품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것이 없으면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 일 후, 소비자는 법정 해지 계약 조건을 충족하여 제때에 반품할 수 있다. 법정 해지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을 반품, 교체, 수리하는 경우 경영자는 운송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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