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의 부부가 이혼하면 어떻게 절차를 밟을까?
혼인법' 과' 혼인등록관리조례' 에 따르면 남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사람은 혼인등록부에 가서 이혼등록을 해야 한다 (혼인등록처 농촌은 향, 민족향, 읍의 인민정부이고, 도시는 거리사무소와 시 관할 구역의 민정부이거나, 지역이 없는 시 인민정부의 민정부이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남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을 협의할 때 신청자 쌍방은 호적 증명서, 주민등록증, 단위, 촌민위원회 또는 주민위원회가 발행한 소개서, 이혼 합의서, 혼인증을 소지하여 직접 호적 소재지의 혼인등록처에 가서 이혼을 신청해야 한다. 혼인등록처는 법에 따라 이혼 신청을 엄격히 심사하는데, 주로 쌍방이 진정으로 자원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자녀 양육, 한 배우자의 생활난에 대한 경제적 도움,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는지 여부. 혼인법에 규정된 자발적 이혼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이혼증을 발급하며 혼인증을 취소해야 한다. 당사자는 이혼증을 수령한 이후부터 부부 관계를 해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