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보험택배는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우편업무로, 비교적 귀중한 물품, 유가증권, 소포 등을 배달하는 데 쓰인다. 손실이 있다면, 우편 및 통신 부서는 보험액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현재 우체국 보험료는 보험액의 5‰ 에 따라 청구됩니다.
택배보험 주의사항.
택배 보험에 가입할 때는 구매시 가격과 화물이 현재 파손된 사진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제 3 자 감정으로 택배 담당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 자금이 마련되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택배는 일반적으로 비례보상, 미보증보상 등을 선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클레임 심사 규칙에 따라 지불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편기업을 제외하고 현재 국내법은 보험배상 규칙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배상은 업계 관례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