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터 고위험 지역 등을 통해.
2. 고위험 지역에서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발열환자 들과 밀접하게 접촉한다.
밀접한 접촉, 의심, 예 또는 확진 환자;
4. 기타 특수한 경우 (전염병의 추세에 따라 격리해야 할 인파 범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새로운 관련 부서에서 발급한 서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전염병 예방과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전염병 예방 및 관리 및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다른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전염병 예방 업무를 책임진다. 각급 질병 예방통제 기구 들은 전염병 감시, 예측, 역학 조사, 전염병 보고 등 예방 작업을 맡고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와 관련된 전염병 예방 및 책임 구역 내의 전염병 예방 업무를 맡고 있다. 도시 공동체와 농촌 기층 의료기관은 질병 예방통제 기구 지도 아래 해당 도시 공동체와 농촌 기층 전염병 예방 통제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4 조는 본 법에서 을류 전염병 중 전염성 비정형폐렴, 탄저병의 폐탄저병, 인감염 고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대해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타 을류 전염병 및 돌발 원인 불명의 전염병은 본법에서 언급한 갑류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제때에 국무부의 비준 후 공포하여 실시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취해진 갑류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것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 후 공고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상황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에서 흔하고 다발한 기타 지방성 전염병에 대해 을류 또는 병류 전염병에 따라 관리 및 공포하고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 신고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