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노동관계를 수립하고,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해당 직원을 위한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분담금 기관이 신고 수속을 처리한 후 사회보험 기관은 응당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승인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마땅히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감면해야 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제 11 조 고용인 단위는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근로자와 약속한 노동보수는 분명하지 않고, 새로 채용한 근로자의 노동보수는 집단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단체 계약이나 단체 계약서에 약속이 없으면 동등한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제 82 조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법적 책임 고용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1 개월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와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반드시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부터 매월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