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방식을 통해 얻은 집단 건설용지 사용권은 일반적으로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토지관리법' 제 63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르면 전항에 규정된 집단경영건설지의 양도 임대는 본 집단경제조직회원의 촌민회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도방식으로 취득한 집단경영건설용지사용권은 양도, 교환, 출자, 증여, 담보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권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63 조
전항의 집단경영건설지의 양도나 임대는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촌민 회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도방식으로 취득한 집단경영건설용지사용권은 양도, 교환, 출자, 증여, 담보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권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토지관리법
제 63 조
전항의 집단경영건설지의 양도나 임대는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촌민 회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도방식으로 취득한 집단경영건설용지사용권은 양도, 교환, 출자, 증여, 담보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권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