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령, 법률체계에서는 주로 행정법규, 지방법규, 민족자치조례, 경제특구법규를 가리킨다. 법규는 국무원,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민족자치기관, 경제특구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3. 규정은 행정법 규범성 문서이고, 규정인 이유는 제정기관과 분리되어 있다. 규정은 주로 국무원 각 부처, 각 직속 기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성, 자치구 정부가 소재한 시,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 인민정부를 직권 범위 내에서 법, 법규, 제정해야 할 사항 또는 본 행정 구역에 속하는 구체적인 행정문제를 실시하기 위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법률과 규정의 차이는 주로 제정 기관의 차이에 있다. 하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 다른 하나는 국무원 또는 지방인민대 등 기관이다. 다시 한번, 그 효력 수준도 다르고, 법률의 효력은 법규보다 크다.